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기소휴직 처리됐다. 기소휴직이란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이날부터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하지만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밖에 없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전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보직해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됐을 경우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며, 재판권 역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간다.
반면 박 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인 만큼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 총장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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