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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보낸 수능 감독관…대법 "처벌 못 한다"

입력 2025-02-25 12:00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B씨에게 “사실 A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개인정보취급자는 이런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교육청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대상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를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원심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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