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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조작해 난민 신청…인도인·브로커 검거

입력 2025-02-25 18:09   수정 2025-02-26 06:04

가짜로 사연을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서를 낸 인도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C-3) 비자로 입국한 인도인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이 알선한 난민 신청자 중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인도인에게 맞춤형 허위 사연을 만들어 줬다.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을 기반으로 조작된 ‘가짜 난민 사연’은 난민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됐다. 이들이 꾸민 난민 사유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으로부터의 피습’ ‘힌두교 개종에 따른 박해’ 등으로 다양했다.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꾸몄다. 한 달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입실원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이들이 해당 고시원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는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며, 불인정 시 이의신청(평균 17.9개월), 행정소송(평균 22.4개월) 등을 통해 최장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은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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