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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수능 감독관 처벌 못한다

입력 2025-02-25 18:09   수정 2025-02-26 06:06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B씨에게 “사실 맘에 들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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