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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매대행 통한 문신용품 밀수, 단순 의뢰로는 처벌 어려워"

입력 2025-02-26 09:02   수정 2025-02-26 09:10


대법원이 문신용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문신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약 8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A씨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했더라도 수입을 의뢰한 자로서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밀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수입 의뢰 주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세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밀수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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