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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8시간 만에 종료…3월 중순 선고 전망

입력 2025-02-25 23:45   수정 2025-02-25 23:4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종결됐다. 이날 최종 변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로써 3개월이 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치고 최종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어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최종 변론에서 헌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 2시간씩 할애됐고,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후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단이 나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홧발을 봤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냈다.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 선고된 점에 미뤄 윤 대통령의 선고일은 3월 11일 전후로 전망된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3월 14일이나 이르면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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