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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질렀다"…조민, 가세연 배상금 '얄밉게' 사용 인증

입력 2025-02-26 13:32   수정 2025-02-26 14:0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받아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민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가세연에서 배상금에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민은 25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받은 것.

조민은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라서 2500만원에 700만원이 이자로 붙어 3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테슬라 모델3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조민은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직장에 주차비가 없어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주차비가 만만치 않더라"라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조민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피아트인데 클래식한 차라서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하다. 새로 사는 차는 최첨단 시스템에 친환경이었으면 했다.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게 테슬라"라고 했다.

아울러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차도 알아서 해주더라"라며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배상금 야무지게 잘 질렀다", "금융치료다", "사업 번창해서 포르쉐 뽑길 바란다", "좋은 차 구입한거 축하드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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