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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2-26 17:23   수정 2025-02-26 17:2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과반을 점한 민주당(10명)·조국혁신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속개 후에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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