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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7세 아동에 840만원 지급

입력 2025-02-26 18:33   수정 2025-02-26 23:53

인천시는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최대 7년 동안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인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있는 부모는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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