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업체만 난립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REC를 사들여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맞춰온 대형 발전사는 2027년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에만 집중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력, 수력 등으로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틀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REC 제도로 혜택을 누려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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