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12년 동안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 행위를 지속했다”며 “대장동 비리 의혹과 해외 골프 의혹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들은 당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2015년 출장 당시 골프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압박 공문을 보냈고, 공무원들이 문책당할 수 있어 준주거로 타협했다”고 맞섰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이 출석했다. 검찰 측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며 언론을 통한 허위 발언의 엄격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대선 토론과 대담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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