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바꾼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2002년 REC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일몰시켰다. 대신 차액계약제도(CfD)를 활용한 입찰 방식으로 돌아섰다. CfD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 전력가격이 계약된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초과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은 보장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01년 REC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탈리아도 2013년 입찰제 전환을 선언했다. 2016년엔 RPS 제도 자체를 없앴다.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 비율을 점차 낮춰나가는 방식을 썼다. 일본도 2003년 도입 후 9년 만인 2012년 RPS를 종료하고 2017년 경매제를 시작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PS와 REC 거래제는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엔 기여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 편중과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김리안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