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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몰래 녹음한 30대 男, 이번엔 불법촬영물 '덜미'

입력 2025-02-26 07:35   수정 2025-02-26 07:49


이웃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불법촬영물로 다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세대만 4세대였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했고,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틈타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녹음기에는 성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등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100여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도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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