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부터 업계 수요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8억원 이내, 5년 상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 2.0%)를 시가 지원한다.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 12곳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울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자금 사용처가 울산이어야 한다.
신청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북구 연암동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자금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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