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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잘 써야지"…1순위 청약자 절반 이상 '여기'에 사용

입력 2025-02-27 08:33   수정 2025-02-27 08:34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2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063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918만원이었는데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것이다.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청약자들은 분양 단지 중에서도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 단지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의 쏠림 현상을 빚어냈다.

지난해 전체 1순위 청약자 150만539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3만5970명(55%)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된 47개 단지에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0.77대 1이었다.

47개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단지는 24개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51%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의 1순위 청약 마감률 12.9%(247개 단지 중 32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가격적으로 이점을 가진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 대한 수요자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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