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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작아도 이건 길어야 한다고요?'…승무원 면접서 '당황' [차은지의 에어톡]

입력 2025-03-01 18:08   수정 2025-03-01 18:09


국내 항공사들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학력이나 나이, 신장 등의 제한이 없다고 공지돼 있다. 객실승무원이라 하면 단정한 용모가 연상되는 만큼 키가 작은 사람도 뽑힐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키는 요건에 없지만 결국 면접이나 신체검사에서 '암리치(발꿈치를 들고 팔을 뻗은 높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과거 국내 항공사 채용은 객실승무원의 키 제한이 있었다. 200cm 넘는 기내 선반을 여닫고 승객의 짐을 넣어주려면 승무원 키가 162㎝ 이상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 채용 시 신장 제한은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가장 먼저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다. 이후 대한항공도 객실승무원 채용 시 신장 조건을 제외하면서 그간 키가 작아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승무원 지망생들에겐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신장 대신 암리치 규정이 생겼다. 암리치는 뒤꿈치를 들고 한 쪽 팔을 머리 위로 최대한 뻗었을 때의 길이를 말한다.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 기내 선반에 손이 닿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참고한다는 게 항공사들 설명이다.

항공사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8~212cm 암리치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은 암리치를 체크한다. 반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암리치 규정이 없다.

이처럼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 신장이나 암리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객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작은 키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륙 전 승무원들은 머리 위 선반에 짐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선반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한다. 또한 승객 탑승 전이나 모두 내린 후에 선반 안에 남겨진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때로는 수상한 물건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비행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기내 선반 안에 거울을 부착해 쉽게 선반 안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머리 위 선반에 손이 닿지 않는 승무원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장이 조금 작더라도 암리치만 통과한다면 객실승무원으로 채용되는 데는 문제 없다"며 "객실승무원은 안전요원으로서 기내 선반위를 커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보다보니 대다수 항공사가 암리치 요건을 아예 안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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