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간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특별법은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며 예외 적용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반도체법의 시그니처는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사실상 정부가 현재 법안이 아니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이다.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와 AI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부디, 정치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는 행동은 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러다 국가경제 다 망가진다"고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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