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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입력 2025-02-27 10:44   수정 2025-02-27 11:13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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