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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이라는 헌재에 "납득 어려워"

입력 2025-02-27 14:23   수정 2025-02-27 14:24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감사원에게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를 감사한 결과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면접 접수를 조작하는 등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채용 비리 관계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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