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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