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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하려면 허가받아라"…이복현의 월권

입력 2025-02-27 18:10   수정 2025-02-28 01:14

마켓인사이트 2월 27일 오후 3시 22분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사실상 ‘증자 인허가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규제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어 유상증자 관련 중점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을 따져 중점심사 대상을 가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증자 비율 및 할인율, 신사업 진출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장에서 판단해야 할 유상증자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시장의 역동성을 현저히 둔화시키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철/최한종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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