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15%→20%), 중소기업(25%→30%)이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에너지 3법’(고준위방폐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