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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넜는데…시내버스 치인 초등생 '중태'

입력 2025-02-27 22:37   수정 2025-02-27 23:27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0)을 덮쳤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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