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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도 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입력 2025-02-28 07:39   수정 2025-02-28 07:40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 1.6% 인상된다. 이들 아파트 분양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오른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2000원 수준이 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2023년 3월 194만3000원 △2024년 3월 203만8000원 △2024년 9월 210만6000원 등 꾸준히 상승했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대를 보였던 인상률이 1%대로 내려왔지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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