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외국인들의 전세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은 울산시 지정 공인중개사로부터 주 1회 무료로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 중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도 안내해준다.
요청 시 주택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주거환경 관련 조언을 하는 집 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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