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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어치 회 주문한 뒤 '노쇼'…"실실 웃더니 잠적"

입력 2025-02-28 08:45   수정 2025-02-28 08:46

포장 전문 횟집에서 회를 16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 탓에 피해를 입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구리의 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노쇼 손님 때문에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매장으로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고 대방어·광어·연어 16만원어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회를 주문한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문자를 보냈지만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손님은 이에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장했다.

A씨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취를 보면 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말했다. 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면서 실실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웃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잠적했다.

A씨는 회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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