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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스무살에 혼인신고"…남친의 뒤늦은 고백에 '패닉'

입력 2025-02-28 09:40   수정 2025-02-28 09:57


연애 3개월 차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과거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6일 '실수로 스무 살에 혼인신고 했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연애 3개월 차라고 밝히며 남자친구 B씨가 전날 카페에서 대화 중 자신이 스무 살 되던 해에 혼인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고 적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럼 결혼했던 거냐"고 물었고 B씨는 "자기가 가정환경도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거의 혼자 지내다가 사귀었던 여학생과 너무 좋아하던 나머지 스무살 되자마자 양가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올렸다"고 답했다.

B씨에 따르면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몇 년 뒤 군대에 입대하면서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해 헤어졌다. 그는"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마음만 앞서서 실수로 혼인신고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냥 이혼이고 돌싱남 아닌가요?"라며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의 실수라고 하지만, 저는 미혼만 만나왔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마음이 도저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연락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A씨는 "친구들은 그 사람 말을 다 믿지 말라며, 막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때 둘이 실제로 살림을 차렸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더 정들기 전에 끝내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 남자친구의 말을 다 믿어도 되는 걸까?"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네? 그러다가 조만간 애 데리고 온다", "이혼남, 돌싱남 맞고 충동적인 사람이라 결혼하면 안 된다", "혼인신고 하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다는 거냐", "초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떼보라고 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남녀가 혼인신고를 마치면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를 무효화하거나 종료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혼인 무효 사유 또는 강제 결혼, 사기 결혼 등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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