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선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법원이 3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촉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이재명 셀프 변론에 대법원은 직접 답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직감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5개 재판은 멈춘다고 셀프 변론에 나섰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결정할 영역으로,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대법원은 미리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주는 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라며 "(재판을 계속할지) 입장을 미리 밝혀야 언제쯤 선고를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판단하고 대비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대표 2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열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무 걱정 안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또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는 조기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견해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헌법 84조 명문에 소추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술상 대립이 팽팽한 것인데, 이 경우 결국 대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지, 계속 진행해 판결을 낼지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미 당선된 대통령에게 해석이 갈리는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에 세울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대법원이 재판을 정지한다면 정지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고, 정지하지 않으면 정지 안 하는 선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부담스러워서 재판을 중단하게 되면, 또 그런 선례가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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