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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불출석' 尹 고발 의결…여당 측 전원 퇴장

입력 2025-02-28 11:15   수정 2025-02-28 12: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증인 고발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 토론을 벌였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 측 동행명령장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하다면서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증인들이 출석을 고의로 거부했고 국회의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고발까지 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또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재의 진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임이 명백하다"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만 모두 고발하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고발하려면 홍장원 전 차장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홍 전 차장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그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위증을 주장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건 억지"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방이 오간 뒤 모두 퇴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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