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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거부권 시한 내달 15일

입력 2025-02-28 11:25   수정 2025-02-28 12:09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차주 국무회의엔 관련 내용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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