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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스테로이드 복용한 헬스트레이너 결국

입력 2025-02-28 12:00   수정 2025-02-28 14:01


대법원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헬스트레이너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18년 재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성선저하증 진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선저하증은 고환과 같은 생식소의 기능이 저하돼 성호르몬 합성이 줄어들고 생식세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스테로이드를 병역 기피를 위해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하며 스테로이드 약물이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며 “군 복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애 사항으로 여기며 이를 회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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