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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후에 고치랬더니"…엑스·구글·메타·네이버, 무슨 일?

입력 2025-02-28 12:32   수정 2025-02-28 12:3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엑스(X·옛 트위터)·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네이버·디시인사이드 등의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결과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간 총 9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사업자가 사전 비교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X에 대해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 네이버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디시인사이드는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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