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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퇴한 최후진술 왜?…與 "조급하고 절박한 상황인 듯"

입력 2025-02-28 14:00   수정 2025-02-28 14:01



"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 일부러 한 적 없다." (1심)

"기억이라는 것은 소실돼서 본인에 유리하게 바뀐다는 사실 알게 됐다." (2심)

'김문기를 모른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진술이 다소 달라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무죄를 주장하던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후퇴했다"며 "사실상 허위 사실을 말한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국토부에서 성남시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잘못. 부족함 감안해달라"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말을 바꿔도 재판부가 그 의도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당사자 반성이 있을 경우 선처하는데 알고 거짓말했다고 인정해야 정상참작을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성할 기미가 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뻔뻔하게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면서 "5개 재판에서 모두 본인이 옳았다고 뻔뻔한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가 판결할 때 이를 모두 연결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금 조급하고 절박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2심에서 징역형 나오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대단히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가 반성은 아닌데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뉘앙스를 약간 바꾼 것 아니냐"면서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검찰 구형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항변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교수는 "김문기 몰랐다고 주장하고 골프 사진 조작했다는 둥 발언으로 1심서 유죄판결 받았다"면서 "김문기 발언은 후퇴한다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는 즉흥성, 반성, 우연 등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판결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협박 발언이 나온 건 국정감사다. 즉흥적인 게 아니고 예고돼 있던 일정이고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판넬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라며 "그때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다음이었는데 협박 발언 여러 번 얘기했으므로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 이재명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 국민들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다. 그걸 아니까 조급하고 절박해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또한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기억 소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 만들고 날짜 적고 수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 기억이 헷갈렸다고 빠져나갈 수 없다. 뒷받침할 공문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하는 피감기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확하게 답하려고 전략 세우고 그러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했다고 연결 지을 지점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과장될 수 있다'며 상당히 1심 대비 진술이 후퇴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며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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