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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줄여줄게" 거짓말로 2억 챙긴 前 검사…'감형' 이유가

입력 2025-02-28 14:44   수정 2025-02-28 14:50


수사 무마와 구형량 축소를 미끼 삼아 의뢰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구모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피해 변제 노력이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6000만원보다 다소 감형됐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씨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사법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구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구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 구형을 낮춰주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구씨는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 속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한 과장에 불과하고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과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구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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