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잇달아 높이고 있다. 일찍 결혼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청년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따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정작 2030세대에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지자체) 중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2022년 48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년 새 72.9% 늘어났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이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청년 연령이 높아진다. 전남에서 청년 기준을 40대로 상향한 곳은 목포, 여수 등 22개 시·군이다. 이 중 진도·신안군 등 14곳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는 거창, 고성 등 11곳이 40대를 청년으로 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대체로 30대까지가 청년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포천시를 제외한 모든 곳이 30대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청년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조례를 바꿔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인 강원 인제군도 그런 사례다. 정책 수혜 대상자가 총 1만여 명으로 2300명가량 늘어남에 따라 인제군은 국비·도비를 포함해 수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른 한 지자체도 2023년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해 청년 인구를 약 2만1000명 늘렸고, 올해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85억원을 투입해 35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에선 청년 정책이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은 통계적 목적으로 청년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고 나이대별로 더욱 세밀한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훈/오유림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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