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국회 측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1월 12일 질의해 공수처로부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법원 쇼핑’ 목적으로 주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기록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작년 12월 6일과 8일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지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12월 30일이고, 법원은 다음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윤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영장 대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중앙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계엄사령부 등이었고 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등 32인’ 식으로 기재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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