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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 납치·살해'…필리핀 일당 5명, 11년 만에 무기징역

입력 2025-02-28 23:17   수정 2025-02-28 23:18


2014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범인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1년 만이다.

28일 필리핀 국영 매체 필리핀뉴스에이전시(PNA),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8일 마닐라법원이 한국인 유학생 이모씨(당시 23세)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5명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납치에 가담한 공범 1명에게는 징역 최대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피해자의 상속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모범적 손해배상금을 각각 10만 페소(한화 약 252만원)씩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14년 3월 초 필리핀 수도 마닐라서 유학 중이었던 피해자 이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납치됐고, 납치 한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용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사망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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