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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팬 동성애 혐오 구호'…레알 마드리드에 4600만원 벌금

입력 2025-03-01 14:18   수정 2025-03-01 15:59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중 홈팬이 외친 동성애 혐오성 구호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UEFA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서포터스의 차별적 행위로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제재금 3만유로(약 46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UEFA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서포터스는 지난달 19일 열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4~202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홈 경기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이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3대 1로 이겨 1·2차전 합산 점수에서 6대 3으로 앞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UEFA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차별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레알 마드리드 일부 팬이 페프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을 향해 동성애 혐오성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UEFA는 제재금 외에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홈 경기 시 최소 500석의 관중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관중석 부분 폐쇄 징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7만8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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