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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에도 관계 요구" 변태 스크루지 남편…지옥의 결혼 생활

입력 2025-03-02 13:12   수정 2025-03-02 13:16



골절 상태인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과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과의 잠자리와 경제적 이유로 또다시 이혼하게 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이 사례를 '섹스 지옥의 변태 스크루지'라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A씨처럼) 남편도 재혼이었고, 나이도 훨씬 많아 자신을 품어줄 거라 생각했다"며 "남편은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는 게 조 변호사의 말이었다.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는 건 물론 A씨의 생활비 영수증까지 모두 체크했다.

이뿐 아니라 과도한 부부 관계도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A씨도 나이가 있어 몸도 안 좋고, 발을 잘못 디뎌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고 한다"며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해 참을 수 없어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혼은 남편을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전했다.

또한 A씨의 남편과 같이 과도하게 생활비를 아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주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라는 게 조 변호사의 지적이었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이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같이 재혼 부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할 것"이라며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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