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려울수록 주주와의 스킨십을 늘려야 합니다. IR(기업설명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채남기 법무법인 지평 고문(사진)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가 잘나갈 때만 주주를 만나려는 경영진이 많다”며 “기업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장기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2년간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거래소 부이사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2022년부터 2년간 한국IR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이달 지평에 합류해 상장유지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센터는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업에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민형사 소송 대응은 물론이고 IR과 기업회생, 회계감리 등도 다룬다. 그는 “잠재적 투자자와 현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고문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상장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영업, 재무 문제와 달리 적절한 조언을 받으면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 상당수는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내부통제가 부실하면 액수가 작아도 감사의견 거절과 각종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고문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것을 두고 기업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상장폐지 심사 후 개선 기간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부터 실제 상장폐지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사유가 포착된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거래소에 개선 의지와 회생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고문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새내기’ 기업에도 “상장 전부터 신규 사업을 준비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는 “상장 이후 주력 사업의 매출 감소와 성장 둔화로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장 후에도 기존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박시온/사진=최혁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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