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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CCTV 영상 7일 내 '삭제'…긴 연휴엔 열차 내 범죄 속수무책

입력 2025-03-02 17:38   수정 2025-03-03 00:17

KTX·새마을호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열차 내 CCTV의 영상 저장 기한이 7일에 불과해 치안 공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설처럼 7일 이상 연휴가 이어질 경우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1월 24일~2월 2일)에 접수된 열차 내 범죄 신고는 70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코레일 측이 해당 기간에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열차 내 CCTV 영상은 7일간 보관되며, 연휴가 길어지면 과거 데이터 삭제로 필요한 영상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차 운행량이 증가하는 명절에는 저장 용량 한계 탓에 영상 보존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지난 1월 27일 새마을호에서 휴대폰과 가방을 분실한 김모씨는 CCTV 영상이 삭제돼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철도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CCTV 영상 확보 문제로 연휴마다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철도경찰은 코레일 측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보관 기한의 문제라기보다) 설 연휴 증편 운행으로 해당 열차가 계속 운행 중이었던 이유가 컸다”며 해명했다.

열차 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2023년 철도경찰에 접수된 범죄 건수는 2198건에서 2726건으로 24%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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