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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박한 이유 있었네'…"싸게 팔지 마" 협박한 젝시오 유통사

입력 2025-03-03 12:01   수정 2025-03-06 21:35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던롭은 일본으로부터 골프클럽을 수입해와 대리점에 유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온라인은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했고, 오프라인은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던롭은 대리점이 지정해준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까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그간 지급해온 금전적 지원까지 삭감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해당 골프클럽들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격 통제가 어려웠는데, 이들에 판매 자체를 막으면서 가격 경쟁을 막았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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