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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당관세 확대에 농업계 '부글부글'…정부, 정밀진단 나서

입력 2025-03-04 07:15   수정 2025-03-04 07:17



할당관세가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정밀 분석에 나섰다. 지난해 들썩이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면서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할당관세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의 적용 전후 가격·생산량 변화와 수급 변동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급 불안 품목의 대체효과도 연구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와 TRQ로 인한 국내 농업계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4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낮추는 제도다. 흔히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 할 때 대책용으로 활용된다. TRQ는 정해진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매기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다.

할당관세와 TRQ 모두 일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지만, 생산자 입장은 다르다. 시장에서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해서다. 농민이 재배하는 농산물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달라도 문제다. 예를 들어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정부가 망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망고와 경쟁해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망고를 구입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커지면서 농업계에선 “도시민만을 위한 물가 잡기 대책”이라는 불만이 커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인하액은 2021년 1854억원에서 2022년 5520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3934억원으로 감소했다.

농업계는 작년 관세 인하액이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중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1년 20개에서 2022년 35개, 2023년 43개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과일류와 오렌지 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RQ와 할당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품목도 2020년 9개에서 지난해(10월 기준) 15개로 늘었다.

농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엔 할당관세 도입을 자제해달라고 중앙부처를 찾는 곳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월 농식품부를 찾아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할당관세나 TRQ 증량 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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