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일본에서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수입해 대리점에 유통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젝시오·스릭슨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 이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가를 온라인 가격보다 약간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월 가격을 조정했다. 오프라인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리점이 이를 어기면 제품을 회수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원천 차단돼 소비자가 제품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잃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꼼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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