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장용지 활용 건의안’을 중앙정부가 전격 수용해 울산발 친기업 정책이 큰 관심을 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울산과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 15곳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혔다. 전체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2㎢에 달한다.
울산권 해제 대상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 성안·약사일반산단(68만㎡) 등 세 곳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0%를 넘는 곳으로, 기존 제도에선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기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며 전국적 여론 확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이번에 후속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김 시장은 “울산이 주도한 규제 개혁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울산에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담대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임 후 이 법이 지방 에너지 자주권을 키울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 시행으로 전기 생산자는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아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2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사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도 받아들여졌다. 그 덕에 하루 최대 1만3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한시적으로 확보할 길을 열었다.
울산시는 공무원을 기업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를 돕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시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한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23조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1만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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