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위원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보다는 일부 국무위원이 최 대행을 거세게 비판한 작년 말 국무회의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자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 최 대행으로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총리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늦춰지거나 아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 이후로 결정된다면 임명을 지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최 대행의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야에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최 대행이 국정 표류의 원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데 반발해 지난달 28일 여야정 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국정협의회를 걷어찰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영효/허란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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