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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서울시민 보험 혜택 커진다

입력 2025-03-03 17:55   수정 2025-03-04 01:03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민으로 등록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사회재난에 따른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상자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 청구 절차는 간소화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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