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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품 무려 1683번…3000만원 꿀꺽한 20대女 결국

입력 2025-03-03 19:20   수정 2025-03-03 21:46


쿠팡 로켓프레시 반품 정책을 악용해 1600회 넘게 상품을 반품, 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쿠팡 로켓프레시로 상품을 1683회 주문하고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상품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야채 및 과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

A씨는 쿠팡 프레시 정책을 악용했다. 쿠팡 정책은 신선식품의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 문제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면 회수 조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A씨는 제 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하겠다"며 따로 돈을 챙기고, 배송받은 상품은 문제가 없음에도 반품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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