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4일 11: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대형마트 체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관심은 홈플러스가 2019년부터 맺어온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쏠렸다. 기업회생 신청 발표가 ABS 강제 상환 조건인 신용등급의 'A3-' 강등을 기점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2019년 홈플러스는 동청주, 평촌, 서울남현, 인천송도, 울산동구, 파주운정, 센텀시티, 영등포점 등 9개 점포의 보증금을 바탕으로 ABS를 발행했다. 매장 임대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유동화한 것이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부채비율 낮추기에 사활을 걸었다. 임차보증금 ABS는 이후 다른 점포로도 확대돼 2023년까지 4000억원 이상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만 해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1'이었던만큼 ABS 강제 상환 조건이 발동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
당시 해당 ABS는 국내에 전례가 없는 금융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선진 금융 기법에 밝은 MBK니 가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ABS에 남아 있던 옵션이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 ABS를 상환해야 한다는 '강제 조기상환 트리거'가 붙어 있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장기신용등급 'BBB-' 이하 또는 단기신용등급 'A3-'이하다.
만약 해당 ABS가 남아 있었다면 4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로 떨어지면서 해당 트리거가 작동하게 됐고, 수천억원의 자금을 바로 상환해야할 지경에 처할 수 있었다. 이를 의식한 MBK는 지난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메리츠금융 계열(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대주단과 총액 1조3000억원의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해 ABS를 상환한 것이다.
MBK 관계자는 "지난해 메리츠금융 계열의 리파이낸싱으로 이제 ABS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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