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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5-03-04 12:00   수정 2025-03-04 12:01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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